205 충북 청주시는 미세먼지 줄이기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10일부터 2025년 전기차 구매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올해 사업비는 396억9400만원으로, 승용차 4303대, 화물차 799대로 총 5108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2653대를 우선 보급하고, 하반기에는 계획된 2455대와 상반기에 소진되지 않은 물량을 더해 7월부터 보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2025 청주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용과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2025 청주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
2025년도 청주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은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116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42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소상공인,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 후 대체 구매자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청주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용
- 신청기간: 2025. 2. 10.(월) ~ 2025. 6. 27.(금)
- 보급대수: 보급대수 : 2,653대[승용 2,150, 화물 500, 승합 3]
- 보조금: 차량 유형별 최대 2,562만 원 지원
- 보급차종 : 178종(승용 69 / 화물 42 / 승합중형 14, 대형 53)
※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
▶ 보급 차량 유형별 지원 대수
- 전기승용차: 2,150대 (일반 1,288대, 우선순위 431대, 택시 431대)
- 전기화물차: 500대 (일반 180대, 우선순위 80대, 택배 160대, 중소기업 생산 80대)
- 전기승합차: 3대
※ 하반기 2차 공고 예정: 총 2,455대 추가 보급 계획
▶ 보조금 우선지원 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계층, 독립•상이유공자 등)
- 소상공인
-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2자녀 이상)
- 생애 첫 차량 구매자
-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
청주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
보조금 지원금액 (단위 : 만원)
대상차종 | 계 | 국비 | 도비 | 시비 | 차종별 차등지원 |
|
승용 | 일반 | 262~1,160 | 131~580 | 52~232 | 79~348 | |
초소형 | 450 | 200 | 100 | 150 | 정액지원 | |
화물 | 소형 | 271~2,424 | 173~1,550 | 19~169 | 79~705 | 차종별 차등지원 |
경형 | 479~912 | 319~608 | 32~61 | 128~243 | 차종별 차등지원 |
|
초소형 | 570 | 380 | 38 | 152 | 정액지원 | |
중형 | 1,972~19,784 | 986~9,892 | 197~1,978 | 789~7,914 | 차종별 차등지원 |
|
승합 | 대형 | 2,390~25,624 | 1,195~12,812 | 239~2,562 | 956~10,250 | 차종별 차등지원 |
▶ 추가 지원금 혜택
- 택시 구매시 250만 원 추가 지원
- 청년(만 19~34세) 생애 첫 차량 구매 시 국비 보조금 20% 추가
- 차상위 계층 차량 구매 시 국비 보조금 20% 추가
-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차량 구매시 최대 300만 원 추가 지원
- 노후 전기차 폐차 후 전기차 재구매 시 국비 20만 원 추가 지원
- 소상공인 전기 화물차 구매 시 국비 30% 추가 지원
- 농업인 전기 화물차 구매시 국비 10% 추가 지원
청주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구매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법인 등은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조‧수입사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 2025년 2월 10일(월) 10:00 ~ 6월 27일(금)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인이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ev.or.kr) 으로 보조금 신청(구매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합쳐서 한 개의 PDF 파일로 첨부)
- 청주시에서 신청서 검토 후 자격 부여
- 차량 출고 후 10일 이내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신청
- 청주시에서 최종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주의사항
- 최초 등록지는 반드시 청주시여야 함
- 2개월 내 차량 출고 필수, 미출고 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 지급 대상 확정 전 출고된 차량은 지원 불가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또는 신청일 당시 청주시 소재 법인입니다. 재지원 제한기간(2년) 내 동일차종에 대해 1대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개인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수소차 구매계약서, 보조금 신청서
- 법인 및 기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전기차 구매계약서, 보조금 신청서
- 우선순위 대상자 추가 제출 서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원
-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만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노후 경유차 대체 구매자: 노후 차량 말소증명서, 택시사업자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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