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들의 틀니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저작기능 개선을 통해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와 유사하게 잇몸뼈에 식립 하기 때문에 씹는 힘이 좋고 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틀니는 경제적 부담이 적고 치료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만 65세 이상 틀니 가격과 보험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니는 환자 스스로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는 보철물로 치아가 없는 부분을 보충해 주어 저작력과 심미성을 높여주는 치과 치료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에 따라 만 65세 이상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여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틀니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틀니는 7년에 한 번씩 부분틀니와 완전틀니에 대해 30%의 본인 부담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틀니 건강보험 조건
1. 적용 대상
- 완전 틀니 :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완전 무치악)
- 부분 틀니 : 치아 일부가 없는 경우 (부분 무치악)
2. 틀니 종류
- 완전 틀니 : 레진상 & 금속상 완전 틀니
- 부분 틀니 :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3. 적용 기간
- 7년마다 상악,하악 각 1회씩 적용 가능
* 치아 탈락 등으로 구강 상태가 악화돼 불가피하게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거나 천재지변으로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되는 경우 7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재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본인 부담률
- 건강보험 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본인부담률 30%)
틀니 시술의 경우 희귀 난치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는 각각 5%와 1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전체틀니, 부분틀니 건강보험 비교
전체틀니 건강보험 | 부분틀니 건강보험 | |
대상 | 만65세 이상의완전 무치악 어르신 | 만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틀니종류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
적용기간 | 7년마다 상/하악 각각 1회 | 7년마다 상/하악 각각 1회 |
자기부담률 | 본인 부담 30% | 본인 부담 30% |
무상관리기간 | 틀니 시술 이후 3개월 이내 6회 | 틀니 시술 이후 3개월 이내 6회 |
65세 이상 틀니 가격은?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완전틀니, 부분틀니의 평균가격은 140~150만 원 정도로 건강보험 적용 시 약 40~50만 원대로 틀니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치과마다 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재료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틀니 종류 및 특징
◆ 전체 틀니
전체틀니는 치아가 모두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에 적합한 틀니로 잇몸과 턱뼈 위에 얹어지는 형태로 제작됩니다. 개개인의 잇몸에 딱 맞도록 제작되기 때문에 헐겁거나 통증이 적습니다.
◆부분틀니
부분틀니는 치아가 부분적으로 상실된 경우 적합한 틀니로 치아에 고정되는 부분과 잇몸에 얹어지는 부분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저작기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임플란트와 결합된 틀니 임플란트 보철로 기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임플란트 틀니
임플란트 틀니는 잇몸뼈에 2~6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식립 하고, 특수 연결장치를 이용하여 틀니를 임플란트에 고정시키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틀니와 달리 입안에서 빠질 걱정이 없고, 자연치아의 저작력을 70% 이상 회복하여 만족도가 높은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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