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플래닛입니다. 치석이 생기면 잇몸 염증 및 구취 유발등 다양한 구강 질환을 야기하는데요. 양치질로는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셔서 스케일링을 받으셔야 합니다. 치과는 높은 비용 때문에 방문하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스케일링은 보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비 걱정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케일링 가격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스케일링이란?
스케일링이란 잇몸과 치아 사이에 쌓인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양치질로는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는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막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하게 굳어져 돌처럼 변하는데 이를 치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쌓여있는 치석을 방치하면 치주 질환이 발생하기 쉽고 또한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충치예방과 잇몸질환 예방 및 구취제거 등 구강건강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케일링 의료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치료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받아야 하며, 해당 연도에 스케일링 시술을 받지 않았다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는다고 하니 잊지 말고 올해가 가기 전에 받아보세요!
스케일링 가격
스케일링 가격은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험 적용 시 대부분 16,000원 내외이며 보험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6~7만 원 내외입니다.
스케일링 주기
일반적으로 6개월~1년에 한번씩 받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사람마다 생활환경이 다르고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흡연자이거나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경우라면 3개월마다 하는 검진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케일링 통증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 처음 받을 때 약간의 통증이나 시큰거림을 느낍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욱신거리는 느낌이 들다가 점차 사라지는데 만약 1년 이상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면 더욱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 스케일링 후 찬물을 마실 때 많이 시리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불편함이 느껴지신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케일링 후 주의사항
스케일링 직후 이가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또한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피하고 음주와 흡연 역시 자제해야 합니다.
오늘은 스케일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년에 한 번쯤은 시간 내서 스케일링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귀찮아도 하루 세 번 양치질 잊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미 생긴 치석은 스케일링으로 깔끔하게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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