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플래닛입니다. 임산부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제도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임신했을 때 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혜택을 신청하여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및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교통 약자인 임산부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내용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내용은 임산부 1인당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70만 원의 교통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모든 임산부에게 적용됩니다.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 완료된 외국인 임산부(다문화 가족),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은 임신 12주차(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 기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 기한은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에는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포인트 사용처
임산부 교통비 지원 포인트 지급금 사용처는 버스, 지하철, 택시를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에서 사용 가능하며, 개인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임신기간 중 신청방법 ◇
1. 정부24 홈체이지
- 원스톱 서비스 → 맘 편한 임신 신청 →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2.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필요합니다.)
3. 관할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관할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은 임산부 본인만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신용카드 or체크카드 지참해 주시면 됩니다.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지참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 후 신청방법 ◇
출산 후 신청은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주민등록등본 파일 첨부 필요)
2. 관할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신청: 신분증,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신용or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신청: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핸드폰 또는 신용or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신청: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명의 핸드폰 또는 신용 or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지참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저출산 시대에 국가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니 우리 모두 꼼꼼하게 챙겨서 알뜰살뜰 이용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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